이사갈 경우 대항력 유지방법 질문드려요
2016-01-14 14:00:32저는 주택을 보증금 3,500만원에 3년 간 임차하기로 한 세입자로서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어요. 그런데 직장근무지가 변경되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있어 대항력 등의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못하고 있어요. 이 경우 이사를 해도 대항력 등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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