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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금을 더 청구하는 방법

    2016-01-19 17:37:09

     저는 술을 먹던 도중 술집에서 2명이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어 많이 다쳤고 합의를 해 줄 생각이 전혀 없어서 사정상 먼저 1명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머지 1명이 그 시비에 주도적 이여서 그를 상대로 하면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 거 같은 데 제 생각이 맞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9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에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명을 상대로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1명을 상대로 별도로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가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손해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달리 인정됨으로 인하여 손해액도 서로 달리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소에서 승소한 금액을 전부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에서 산정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후에 제기된 소의 피고는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님께서는 나머지 1명을 상대로 별도의 소를 제기하면 그 사람이 시비에 주도적 이여서 질문자님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혔다는 등 여러 가지 사실들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많은 손해배상액을 보상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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