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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합니다

    2016-01-26 10:54:32

     한 6개월 동거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관계를 가지면서 동의하에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어느 날 사소한 일로 크게 싸우게 됐고 다시 화해가 되지 않아 헤어졌는데 제가 해 준 것도 더 많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화가 나는겁니다. 그래서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선물해 준 부분에 대해 보상해달라고 말했지만 코웃음 치더라고요. 화가나서 동영상을 뿌리기 전에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전여자친구는 저에게 돈을 부쳤습니다. 그런데 공갈죄로 고소한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공갈죄가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사진등을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받아낸 것이기 때문에 협박에 의한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를 만나 사과하고 해결점을 찾기 바랍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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