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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퇴사 후 퇴직서를 안썼습니다.

    2017-01-28 19:35:57

    군 전역뒤 전에 일하던 같은 패밀리레스토랑에 재입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적응 하려고 아무리 시도해도 바뀐 사람들에게 너무 실망감이 커서 결국 퇴사 의사만 밝히고 퇴직서를 쓰지 않은채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퇴사 의사는 같은 부서 점장에게 전화와 메시지로 퇴사 의사를 밝혔구요
    매니저는 원칙상 점장면담 후 퇴직서를 작성 하라고 합니다. 작성 하지않을 시 내용증명서를 보내겠다고 말하더군요.
    퇴직서 작성할 의사는 있지만 매장을 방문하기 싫어서 원칙상 꼭 매장에서 면담을 해야하느냐고 물었지만 31일날 매장을 방문하라는 답변외에 온게없습니다.

    혹시 회사 원칙을 내용증명서에 기재하여 저에게 설득시키라는건 무리한 요구일까요? 내용증명서에 그런건 기재할 수가 없나요?
    가장 바쁜 금토일을 일하였고 임금은 받지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받을 의사는 없고요.
    퇴직서를 쓰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이 뭐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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