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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진단서 효력

    2016-01-15 16:28:58

    남편의 가정폭력으로시달린지 3년이 넘었어요..
    더 이상 함께 살기 힘들어 이혼하려 해요..

    진단서는일반진단서와상해진단서가있던데요...
    상해진단서는비용이만만찮아서요..

    제가..가진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
    일반진단서도효력이있는지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진단서도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으니 꼭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시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재판상으로 이혼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와 혼인 생활 중 재산 형성에 따른 재산 분할 그리고 아이가 있으시다면 아이의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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