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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 변제 방법

    2026-02-28 09:59:5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채무자본인 인천, 채권자 전남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600만원
    - 사건요약 : 2014~2021년 간 양육비 미납 금액(2022~2026까지 미납없고 현재 양육의무 해소된 상태)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법원 조정조서

    미납금액에 대해 재산명시 명령을 어제 받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재산명시 명령을 철회하는 게 가능한가요?

    - 즉시 전액 완납
    - 재산명시 명령 수취 1주일 안으로 이의 신청

    전액 완납 방법도 궁금합니다.
    단순 계좌 이체후 이체 내역서를 첨부하면 되는지,
    변제공탁이라는 게 있던데 이걸 활용해야하는지, 입니다.

    상대방과 대화는 되지 않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3-03

    조정조서 상의 미납 원금과 지연이자 조항을 확인하여 총 갚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공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 마무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 완납후 이이신청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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