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경업금지 문의드립니다
2025-09-05 23:53:12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미용실에서 2년가까이 근무를 하였지만, 프리랜서 계약인지라 매출의 35% 카드수수료10% 3.3%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되어있는 상황에서 근무시간 준수하게끔 되어있는 분위기에서 근무했던 미용사입니다
다름이 아니구 매장에서 열심이 일하여도 기본급 280만원 넘게 벌어본적이 손에 꼽힐 정도로 적고 인턴(보조)쌤들도 항상 적어서 시술시에도 혼자 할때가 많이 있어서 많이 불편하기도하여서 인턴안쓰는 조건으로 조금 더 인센티브를(주변 다른 미용실과 비교하여4~50%정도 여쭤보았습니다) 올려주기를 바랬지만 대표님께서 거절을 하셔서 퇴사를 생각중인데
퇴사를 하고 원하는 매장이 생겨서 이직을하고싶은데 지금 계약서 작성되어있는거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데,
1년동안 반경 2km이내 용역제공금지와 창업금지가 명시되어있고 위반시 위약금 2000만원이고 퇴직금은 없다 명시되어있습니다.
솔직히 퇴직금같은거는 미용업계에서는 거의 없다싶이하는거라 포기를 한 마음이지만 새로 가고싶은 매장이 네비게이션상으로는 2~2.1km가 나오기도하지만 직선상 거리가 1.
6km정도로 나와서 경업금지에 걸리는게 맞지만...
저또한 계약서에 지원해준다는거를 다 받지는 못한듯하여 매장을 이동하길 원하게된거라 혹시 이 부분으로 인하여 원하는 매장으로 가게되었을시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발생되면 어떻게되는지 전문가분의 의견을 듣고싶어 이렇게 적어두게되었습니다.
전문가분의 현명하신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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