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비 반환
2026-04-14 21:54:57-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신반포로336 2층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공사비+부가세10%포함+지연손해배상료
- 사건요약 :음악학원 방음 부분공사를 맡겼는데 자기 아버지회사 이름으로 자기가 현장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날림시공(방음공사인데 유리에 차음시트도 붙히지않고 그대로 다루끼를 세우고 마감재를 붙히려다 제가 발견하고 다시 시공을 맡겼습니다 이때문에 오픈일자가10일이나 밀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약서대로라면3/30일날 공사가 끝났어야 하지만 4/14일 현재까지도 인테리어 마감이 지어지지않은상태입니다 날림공사가 적발되었기에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위임장을 자기가 대신 적었습니다.
통화녹취로 4/13일까지 마감을 지어놓지 않으면 공사비 전액환불해준다는 녹취도 가지고있습니다.또한 방음시창또한 날림으로 공사를하고 제가 애초에 보내준 도면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큰 디자인회사 법무팀을 들먹이며 그 회사 실장이 우리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하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다가 공사비를 줬는데 무슨 유치권이냐 그 이야기한 실장 데려와라 라고 하니 슬그머니 아닌척을 합니다.
인테리어 미비된 영상 및 녹취,계약서,합의서 다 가지고있습니다
업체가 이 사람 아버지가 대표로있는 업체인데 이 사람이 현장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람때문에 오픈일정이 밀리고 미비된 상태에서 오픈을 시작해 업체사진촬영 및 홍보등의 차질이 생겨 손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혹시 이 사람 아버지가 모르쇠로 일관하면 현장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이 인테리어 업자를 사문서 위조로 고소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본인이 아버지가 계약서,합의서 작성한 내용을 다 알고있다고 했고 혹시몰라 그 대화도 녹취를 해두었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인테리어 계약서,합의서,녹취 다 가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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