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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빌려줬는데 친구가 잠수를 탔습니다

    2026-04-16 15:31:29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000만원
    - 사건요약 : 친구가 급한 일로 1000만원 정도를 제 이름으로 대출내서 빌려갔는데 한 2-3개월을 월 20만원씩 보내줬지만 그 이후로 계속 돈이 없다며 미루다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카톡이나 돈을 빌렸다는 증거는 없지만 이체 내역만 남아있어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계약서는 없지만 이체 내역은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17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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