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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계정 거래하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2026-04-20 01:40:18

    플레이엔씨 러브비트라는 게임 계정을 사용하다가 판매를 했습니다. 본 계정은 제가 주인이 아니고 다른사람의 계정을 제가 샀다가 재판매한 계정입니다 상대방도 제가 본주가 아닌걸 알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 계정이 현재 다음계정으로 로그인하는 타 플랫폼 연동 계정이였고 판매전 이관에 대해 통지를 받긴했습니다. 상대방도 이관 관련된 부분을 인지하고 구매를 했고. 구매전 제가 본계정 주인이 아님을 안내하고 판매했습니다. 이관은 본계정의 인증을 통해 이관이 진행되야 되는데, 그 계정 주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싶지 않다는 연락을 구매자가 받았다고 합니다. 이관을 할수 없는 부분이라, 구매자는 모든 책임을 제 탓으로 두고 전액 환불해달라고 갑자기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액환불은 좀 어려울거 같다고 거절하고 부분환불해드리겟다고 하면서 상호 합의를 했는데 오늘 갑자기 마음이 바꼇다고 전액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계정은 판매한 날이 올해 4월 3일이고 해당 계정은 75만원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제책임이 아니지만 50만원 부분 환불하겟다고 합의했습니다 해당 대화내용 갖고있습니다. 전액 꼭 환불해야되는 걸까요? 이관이 안되는건 제탓이 아니고 상대방도 이관 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잇는 상태에서 구매한건데 이런 부분에 신경쓰고싶지 않앗으면 애초에 저에게 계정을 구매하지 않았으면 될 문제인데 갑자기 환불해달라고 요구하고 계정은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관은 4월29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환불 요구를햇다면 계정을 저에게 돌려주거나 계정을 사용하지 않앗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계정은 계속 사용하고잇고 환불만 해달라고 요구하는게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20

     인지하고 구매를 한 것이고, 사용을 계속하고 있으면 환불해 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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