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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 운영비 지불

    2026-04-20 09:43:41

    25년 10월 즈음 자주가던 카페사장이 같이 일해보자 제안해서 퇴근 후, 쉬는날 근무와 영상촬영등을 조건으로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26년 2월 부터는 매장 재정문제로 본인이 다른 알바를 나가게 됐다고, 매장근무를 요구하였고, 2월 동안 매장 운영을 하며 약 277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3월부터는 매장에 나와 근무 어렵다 라는 내용을 수차례 얘기했고, 사장도 이에 동의 했지만, 3월이 되자 자꾸 나와서 일해라 라는 식의 통보에 약간의 다툼 후 1달정도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4월 중순 (지금은 글이 내려갔지만) 카페 sns에 '망했다'라는 워딩으로 글을 올렸길래. 제가 쓴 돈을 요구했지만,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제가 3월부터 일도 안나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4-21

    같이 일을 하기로 하면서 빌려준 돈이라면, 정산을 요청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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