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연체 경매 관련 문의
2026-04-30 08:28:34-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천만
- 사건요약 : 대부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 4천만원 받아 최근 연체중입니다. 연체가 2개월 이상 되면 채권자는 바로 담보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의해 실거주 6억 이하 담보내출 연체되더라도 6개월까지 경매가 유예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통하여 경매를 방어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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