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자소송관련

    2026-05-05 00:05:46

    제가 돈을 2500만원을 못 받아서 민사소송을 했어요. 개인소송으로 AI로 하다보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이나 잘 모르고 신청을 했는데.. 일단 채무자 은행 두군데를 압류했는데 금액이 600만원 밖에 없는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전부명령은 확정되면 채권이 사라진다고 해서 일단 확정전이라 신청일부취하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는데.. 은행에 있는 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하한다는 식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추후에 추심명령을 다시 신청도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