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대우레저 회원권 환불관련 문의

    2026-05-07 10:00:4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광주 광역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800,000원
    - 사건요약 :2015년 1월7일에 대우레저 회원권 가입 / 가입당시에는 불필요시 계약기간내에 불필요시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는 방향으로하여 환불가능하다고 안내하여 가입진행함 / 2023년부터 꾸준히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환불요청하였으나 양도할만한 사람이 나타나지않아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음 / 만기까지 기다리시면 만기시에 환급가능하다고 안내받음 / 만기되는 2025년1월8일 부터 담당자에게 꾸준히 연락시도하여 환불요청하였지만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전화준다고하면서 연락을주지않음 / 회원번호와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지속적으로 시간을 끄는방식으로 이제는 전화조차 받질않음 해당부분은 해결을위해서 어떻게 해야될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가지고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08

    계약서에 환불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집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고려해 봐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