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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회사 채무금 문의

    2026-05-28 10:34:0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서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6.002.100
    - 사건요약 : 채무금변제 이행 통고서 (주)소노스테이션 상조회사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유

    현재 신용회복지원 개인채무 조정중 입니다.
    현재 일용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일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2026년 1월에서 5월28일 현재까지 번돈이 채 700,000원이 않되어서
    개인채무 조정도 효력 상실이 되어서 부활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구요, 한 2주전에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생계급여 까지 신청해 놓은 사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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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노스테이션
    2021년경 급전이 필요해서 대략 50만원을 받고, 4년 (48개월)을 월 120,0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당시에는 대명 아이엠레디 라고 하는 상조회사 였습니다.

    당연히 월 120,000원을 납입하는 조건 인줄만 알았는데요,
    무슨 가전제품(냉장고 2대)을 제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그러한 사실도 몰랐구요.
    이제보니 6.002.100원 이라는 금액이 가전 제품 대금인것 같은데요.

    이곳은 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 조정에서는 별도로 다를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나마 글로 여쭈어봅니다.
    가령, 이 소노스테이션 이라는 이곳만 파산이나, 다른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50만원을 빌리고 원금 500만원에서 이자가 붙어서 지금은 600만원을 내라는
    채무변재금 이행 통고서까지 왔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도저히 알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29

    다른 사람에게 판매된 계약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그 계약관계에 이의를 제기해 보느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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