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명령을 통한 채무상환여부 문의
2026-06-02 14:07:12직장동료였던 채무자는 몇년전 잠적 후 연락두절상태.
돈을 받아야하는 인원은 총 3명.
채무자 잠적 당시 경찰신고 하였지만 경찰에선 행방불명 처리 후 진행중지상태.
채무자 잠적 후 고용승계를 통해 회사가 변경되어 퇴직금이 발생되었지만 채무자가 퇴직금을 찾지않아 전대표가 몇년간 수수료부담 중.
수수료가 나간다는것을 얼마전에 인지한 전대표가 의미없는 수수료납부를 멈추기위하여 돈을 받아야하는 3명에게 퇴직금지급명령을 통해 채무상환을 제안.
경찰신고 외 다른 법적판결은 없음.
3명이 퇴직금을 본인들에게 지급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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