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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수익화교육환불불가

    2026-06-03 23:53:03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상북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98만원 12개월 무이자 할부 결제
    - 사건요약 : 온라인 수익화 교육 결제 후 환불 불가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결제 후에 환불 불가하다는 걸 카톡으로 동의함
    2026년 4월 23일에 온라인수익화교육 을 네이버에서 198만원을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함(이 전에 이 교육 업계에서 이사라는 직책으로 블로그와 인스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홍보글을 보고 카카오톡 문의 후 교육을 받기 위해 결제를 함) 결제 후에 환불이 불가하다길래 이미 결제해버린 것이니 동의함 카톡으로 공유받은 유튜브 비공개 강의 3개를 시청하였고 그 후로도 카톡으로 교육을 받음 하지만 시간 약속을 안 지키고 첫 결제 시 과한 (기분 좋은)감정 표현(?), 그리고 교육을 얼마 받지 않았지만 1-2주 동안 느낀 점이 도서관이나 일반 서점 등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에 나온 내용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교육이 비전문적이라 나와 맞지 않았음 게다가 사정이 생겨 더 이상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됨 결제하고 3주 뒤쯤에 카톡으로 환불을 요구함 사유를 교육이 비전문적인 것 같다고 하면 분쟁으로만 이어질 것 같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못 들을 것 같다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조심스럽게 환불을 요구함 상대방은 내가 환불 불가에도 동의했고 단순변심이고 강의도 전부 공유해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함 강의를 전부 공유해준 것은 상대가 시간약속을 안 지켜 의심스러운 마음에 내가 요구해서 보내준 것이고 난 그 중 3-4개만 시청함 찾아보니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되어 있고 소비자가 원할 시에 어떤 이유든 환불해줘야 한다던데 지금 제 상황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환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비자원에 1차 피해구제 신청을 했지만 별 효과가 없어서 현재 2차 신청을 하고 대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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