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피해보상
2025-09-24 20:17:45- 관할법원 :x
- 진행사항(1심, 2심, 3심) :x
- 청구금액 :x
사무실 겸 거주지로 사용하고있는 집에 몇달전부터 벌레와 쥐가 급증함.
(1층 쓰레기장에 관리안되는 음식물 쓰레기와 비둘기 사체, 구더기, 쥐 사체, 쓰레기더미 등 건물 관리가 아예 안됌)
상주하는 관리소장에게 조치해달라 여러번 말했으나 세입자 탓만할뿐 제대로된 조치를 안함
관리소장은 세입자가 직접 전문가를 불러 진단해보고 외부 문제면 방역비를 모두 내주기로 함.
결국 세입자가 직접 세스코를 불러 상담함
집 안에는 벌레가 사는 흔적이 전혀없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라 진단내림.
이에 방역비를 요구했으나 인정하지않고 세입자탓을함.
벌레뿐만 아니라 쥐가 천장을 긁는 소리가 밤이고 낮이고 계속 났고,
세입자는 불면증에 시달려 호르몬 불균형으로 병원까지 찾았음.
정신과도 가서 불면증 약을 타려는 지경까지 옴
심지어 자택근무를 하는 중이라 더더욱 정신적 피해가 심함.
이 모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줄 의사가 없는걸로 판단하여
건물에 대자보를 붙임. (1층에 식당이 있는데 피해 갈까봐 1층 제외하고
문제있는 2층 중문과 엘레베이터에 부착)
이 사단까지 나자 결국 건물주가 이사비용 전액과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여 이사를 가기로 결정.
결정 이후 집마다 쥐덫과 약을 놓고 방역도 한듯 함.
하지만 여전히 쥐 소리는 그대로임.
한달 정도 뒤 이사갈 집을 마련하여 연락하였으나,
갑자기 이사비용과 중개 수수료를 부담할수 없다고함.
법적조치를 취하라 연락이 옴.
도와주세요 저는 모든 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고 싶습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