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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채무 지급명령에대한 이의신청외

    2026-06-13 15:36:22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화성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억4천
    - 사건요약 : 용인SK클러스터 현장 주변에 약 2300평 토지를 임대하여 건설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믄 임시기숙사 설치를 준비하고있습니다. 기숙사내에 식당운영원을 총 4억에 판매하였으며, 이중 2억4천이 해당 기숙사 건축허가전 입금이 되었고 나머지는 허가 및 준공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숙사에 대한 관련시청및 구청에서 명확한이유의 설명없이 허가접수된 건을 반려 및 취소를 권하여 해당 사업의 허가가 1년간 지연되었습니다. 하여 식당운영권을 구매한쪽에서 더이상의 시간은 무의미하니 계약에대한 해지요구 및 지급명령서를 보내왔습니다.

    당연히 돌려줘야하는 금액이고 이행하여야지만 1년간 허가문제로 투자받은 금액을 소진한 상태였지만 어떻게든 투자 및 사채로 하여 환급을 해주려 지급명령서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 송달이후 2주가 이미 지난 시점에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겠다 하여 문의 남깁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식당운영권에 관한 계약서, 변경 계약서   2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6-15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안소송이 필요한지 다시 확인하고 상담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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