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채무자인데 어머니가 채무자로 재산명시를 받았습니다.
2026-06-22 18:22:00-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영월,평택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720만원
- 사건요약 : 이전여자친구와 차량거래가있엇고 차량에는 할부금이 남아있는걸 고지후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별한이후에 차량을 정리한다고해서 남은 할부금과 계좌번호를 받아서 이전여자친구에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 정리한이후 저는 남은 할부금을 변제하지않고 잇다가 사기사건으로 경찰에 접수가 되어 현재 조사를 받고있는단계이고 어머니한테까지 민사소송을 걸어서 재산명시 명령서가 날라온상태입니다.
질문은 현재 1720만원에 대해 달마다 변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같은사건으로 저는 사기죄로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있는데 어머니 재산명시에대해 불복할수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인 채무자인데 어머니한테까지 피해를 입히게 했다는게 너무 고통스럽네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이전에 작성한 차용증 있습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