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량 가압류
2026-07-16 11:53:46-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김포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원금5백만원(가압류2천3백만)
- 사건요약 : 저희 부동산에 가압류된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알아보니 저희 신랑이 2005년 즈음 LG카드대금을 연체한 내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 건으로 LG카드에서 2005년 5월 13일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나와있으며, 2006년도에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가하여 2007년 3월 채권자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걸로 소멸시효 연장을 2016년도에 진행을 한것으로 서류에 나와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지급명령서도 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건으로 2022년도에 자동차에 가압류를 진행하였고, 저희가 부동산(전:토지)를 2022년도에 매입하였더니 2024년도에는 부동산에도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명의는 신랑,동생 반반이고 대출이 70%정도잡혀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25년도에 토지매입시 받은 대출을 연장하려니 가압류가 되어있는것을 그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에 가압류가 된것은 두달전쯤 알게되었습니다. 아는 사무장님이 계셔서 제가 해당건으로 도움을 요청드렸더니 일단 부산지방법원에가 서류를 가져오라고하셔서 부산에 두번방문(부동산건, 자동차건) 하여 서류를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처음 부동산 가압류를 확인했을때 부산에서 서류를 가져와 전달드렸고 제소명령을 진행하면 될 것같다고 하셔서 제소명령 결정문은 2026년 3월달에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두달전쯤 자동차 가압류를 알게되어 부산에 또 방문해서 서류를 복사해 왔습니다(자동차는 10년정도 된차라서 가치가 없음)
저는 아주 오래된 신용카드 연체의 경우 소멸이 된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자동차도 제소명령을 진행할 경우 이렇게 오래된 것으로도 지속적인 가압류를 또 진행할 수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도 제소명령을 받고 둘다 가압류해지신청을 해도되는걸까요 해도 다시가압류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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