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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소유권

    2024-08-30 15:59:47

    약70년전에 돌아가신 조부 산소를 벌초만 다녔었는데.
    토지소유가 조부 앞으로 되어있다가 아버지 앞으로 상속된 줄 알았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우연히 토지등기를 보니까 (공간구축및 관리등의법률제74조에 관하여 토지소유자를 지정해야하는토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는 산소만 있고 나머지부분은 그냥 방치된 상태입니다.
    산소가 할아버지 산소라는것을 증명해야 될거 같은데
    이거 되찾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1

     등기부상 상속자 지위가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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