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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인이 바뀐 빌라 주인세대 옥상 사용 문의

    2024-08-30 16:03:24

    -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장화2길 25-5, 401호 (사동 1412-5번지)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전세 임대인


    저는 2022년 2월 14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 건물주 A씨와 상기 주소지의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빌라의 4층 주인 세대로 옥상까지 단독 사용 하는 내용 이었는데요.
     
    작년 2023년 11월 경 건물 주인이 B씨로 바뀌었고 묵시적 갱신으로 현재까지 거주 중에 있습니다.

    어제 문의 내용에 글자수 제한이 있어서 오늘 추가 질문 드립니다.
     
    문의내용
    옥상을 올라가려면 우리집에서 현관문을 열어 주어야 올라 갈수 있습니다.
    주인 B씨는 옥상은 임대 사항이 아니라며 옥상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옥상을 계속 사용 한다면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엄포도 놓고 있고요.
    별도로 옥상 올라가는 통로는 만들겠다고 합니다.

    주인이 A씨에서 B씨로 바뀌었어도 옥상 사용 권리는 저에게 있는것 않을까요?
    계약서에 옥상 사용 내용은 적혀 있지 않고 당시 부동산 중개사와 주인 A씨와 구두상으로 이야기 된것 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네요(증인)

    주인 A씨의 계약서에 특약사항 1 현시설물 상태에서 임대 한다.
    로 되어 있음으로
    제가 나갈때까지 별도 옥상통로를 설치하는것은 계약서 위반 아닌가요?

    주인이 바뀌면 A씨와의 계약서와 상관없이 주인 B씨 말을 들어야 하는것인지

    저의 권리는 무엇인지 말고 싶습니다.

    말이안통하는 주인 B씨 정말 속이 터지고 답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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