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후 사건 종결된 경우 추후 절차 문의
2026-08-10 16:25:38-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부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00000(원금)
- 사건요약 :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재산명시를 신청하였고,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 후 재산목록을 제출했습니다(2024년). 이후 재산조회까지 진행했으나 집행 가능한 재산은 확인되지 않았고 사건은 종결(2026년 4월)되었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의심되어 종결된 재산명시 사건에 감치신청서를 기타서면으로 제출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종결된 사건에는 기타신청이 불가능하여 효력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산명시를 다시 신청하려 했으나, 이미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를 마쳤으므로 동일 채권에 대한 재산명시 재신청은 각하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질문드립니다.
- 종결된 재산명시 사건에서는 감치를 구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요?
- 재산명시 재신청도 불가능하다면 채권을 회수할 다른 방법은 없나요?
- 현재로서는 재산조회를 반복하여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추심하는 방법 외에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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