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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증인만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2016-01-15 16:30:45

      

    30년 넘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저희 가정은 파탄난지 오래입니다...
    문제는 객관적으로 남편의 폭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동네 토박이라 동네분들은 다 아는데...

    이제와서 후회가 되네요 보복이 두려워서 참고만 살았는데 이제는
    아이들한테 가서 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도와준다 해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동네사람들이랑 자식들의 증언으로도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겠군요. 남편 분과 협의이혼의 합의가 안되신다면 재판상으로 이혼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와 혼인 생활 중 재산 형성에 따른 재산 분할을 그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동네분들과 자녀분들의 증언도 법적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보다 자세한 조언을 듣고 싶으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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