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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 설정 밎 확정일자

    2016-12-29 15:48:05

    안녕하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과 확정일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이사갈 집을 계약했고, 전세 자금 대출을 받기위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살고있는 집이 나가지 안는다며 집주인이 이삿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합니다.

    현재 계약 만료일 전이고, 이사 날자는 계약 만료 10일 뒤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전입 신고가 필요한데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을 유지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을 때까지 가족중 누군가 전입신고를 늦춰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9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후 '임차권등기'가 된 후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그러나 가족이 일시에 함께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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