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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시 위약금을 약정하는 계약

    2017-01-29 01:42:43

    안녕하세요,
    최근 아는 지인이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게되었는데요.
    편의점 사장 A와 친구B가 먼저 계약을 하고, 아는 지인 C가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와 B가 한 계약은 B가 A에게 보증금4천만원을 내고 C가 편의점에서 계속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편의점 매출을 4(A):3(B):3(C)씩 나누기로 한 내용입니다.
    이때 계약서는 A와 B 둘이서 작성을 하였고, C는 구두상으로 얘기를 듣기만하였습니다.
    그리고 C는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임금 : 1,2,11,12월은 150만원/3~10월은 200만원
    100만원은 예치금으로 B가 가지고 있다.(600만원)
    2. 휴일은 한달에 3일이며, B에게 미리 말하여 날짜를 정한다.
    3. 중도 계약 파기일 경우, B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경우 예치금 600만원은 지급하지 않는다.
    계약서상에 일일근무시간이 안나오는데 실제 근무한 시간이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이고, 잠은 편의점에서 잤습니다. 우선 근무시간부터가 근기법 위반인데다가, 임금도 최저시급이 안되며 휴가를 쓰려고 하자 가게 볼 사람이 없다며 눈치를 줘서 사용도 못하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B와 C가 친구사이인데, 처음 얘기와 달리 월급도 적고(처음에는 4(A):6(C)) B가 자기 회사 쉬는날에는 와서 도와준다고 하였으나 항상 시간이 안된다고 하여 C가 하루종일 편의점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C가 그만두겠다고 하였더니, 그럼 B가 A에게 낸 보증금 4천만원은 어떻게 할거냐고 계약서에 명시해놓은 600만원을 C에게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걸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근로계약서 자체가 근기법 위반이라 보상해야 할 의무가 없는 듯 해보이는데요 근무는 1월 20일부터 해서 아직 예치금도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9

    안녕하세요.

    보다 정확한 내용은 계약서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하겠으나,

    일단,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편의점 매출을 세명이서 일정비율로 나누기로 한 것을 보았을 떄, A, B, C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노무를 출자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경우 C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B와 C의 계약상 예치금 600만원은 위약금 약정으로 해석되는 바 이러한 경우, 법원에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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