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금 특별감면 시행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2026-08-24 22:05:10-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북 청주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892,266원에서 480,000으로 감면된 금액
- 사건요약 : 외삼촌이 돌아가시고 가족이 없어 여동생인 저희 어머니에게 채무금이 날라왔습니다. 1년전 채무금에 대한 우편을 받은적이 있지만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채무금 특별감면 시행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청구금액은 2,892,266원이고 감면금액은 480,000원입니다. 감면기한 마감후 법적조치 확정되신 분들은 감면해택을 전혀 받을수 없고 법조치로 인한 비용또한 부담해야된다고 하는데 기한내에 상환을 해야되나요?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에서 온 내용입니다.
최초 대출 기간은 주식회사제일은행입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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