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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한 용건입니다 도와주세요

    2026-08-26 14:47:52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마포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500만원
    - 사건요약 :
    에스테틱샵 직원과 부부 손님 관계로 알고 지냈습니다.
    항상 부부 동반으로 샵에 방문하시고 4년 동안 꾸준히 방문 뿐 아니라 명절에 선물을 챙겨주시는 등 저 뿐만 아니라 사장님까지도 챙겨주시는 이른바 단골손님이였구요.
    부부 중 남편분을 담당한 제게 주식을 알려주겠단 명목으로 연락처를 받아가셨고 그 뒤로 메신저로 친구처럼 개인적인 대화도 가끔 나누고 했습니다. 물론 아내분께선 다 인지하고 있었고 이 부부를 나눠서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함을 아시고 자신들이 하고있는
    수영을 권하셨고 그 뒤론 근무 외의 시간에도 접촉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 또한 부부동반으로 수영을 다니시고 제가 추가 된거죠.
    샵이 문을 닫은 뒤로도 수영은 계속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전 남편분께서 저에게 사랑고백이 담긴 카톡을 보냈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이며 나이는 제 모와 동갑임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두 부부를 가족처럼 여겼을 뿐이며 명백하게 거절하고 연락하지 말라 못을 박았고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차단을 우회하여 계좌로 돈을 입금하며 반복적으로 접촉했습니다. 송금자입력란에 자신의 할 말을 적어 260만원 가량을 메신저처럼

    입금, 2,000만원은 주식을 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돈은 쓰지 않고 보관중이나 오늘 금전 반환 요구서를 대신정보기술이란 곳을 통해 보내왔습니다.
    명백한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 접촉한 행태와 과거 증여(선물, 용돈의 형태)에 대해서도 반환 요구를 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반환의무가 있는지, 반환 후 이후 추가적인 금전문제를 빌미로 문제삼을 수 없게 할 수 있는지, 또 스토킹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8-28

     무상으로 주는 선물 같은 것은 증여로 반환이 어려운 반면, 빌려주거나 잠깐 사용을 하도록 한 경우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 법적 분쟁의 결과가 달라지니 그런 입증활동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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