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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2026-09-03 23:14:5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청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300,000
    - 사건요약 : 샵을 다니는데 전 원장이 샵을 양도하면서 새로운 양수인(현 원장)한테 8월31일자로 환불을 요청 -> 9월1일부터 모든 운영권을 승계받는다고 하여 환불 진행 시 9월1일자 나오는 환불을 해주겠다 함. -> 본인은 8월31일자로 양수인(현 원장)한테 환불 의사표시를 하여 전 원장이 환불의사를 모름. -> 9월3일 전 원장은 9월2일 어제자로 알았기에 환불을 현 원장한테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본인은 8월31일날 환불 의사표시를 함. 전 원장한테 환불을 해달라고 한것은 아님.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샵 이용시 계약서 작성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9-04

     양수양도한 것이면 양수한 원장이 책임져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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