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문의드립니다.
2026-09-17 01:22:38수고 많으십니다.
지급명령서를 받고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여쭙게 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15일 최초 112,851,810원의 대출금액(차량 리스 금액)이 발생 되었고,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여 본인이 형사 구속되어 2016년 11월 부터 2018년까지 2년6월의 징역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구속된 직후 리스 차량은 남아있던 직원이 반납이 하였고 반납 후 차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원금 3,471,502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무는 2019년 11월 20일 최초 채권자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서 “(주)와이엔파트너스대부”로 채권이 양도 되었고, 2020년 12월 10일 “동양자산관리대부”로 채권이 양도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채권은
원금 3,471,502원
이자 6,379,243원
총 9,850,745원
연채이자율 24%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석방되어 정리가 되이 않은 여러 채무(거래처 미지급금, 각종 랜탈, 기타 사무실 운영에 관한 채무)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고 마땅한 직업을 찾을 수 없어 건설현장, 물류센터 일용직, 거제 조선소 하청계약직 등을 전전하며 지방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채권의 발생과 채권양도 등의 과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2023년 본 채무를 독촉하는 전화를 받고 인지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미 연채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상황이라 처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회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2024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하청으로 다니고 있는 시멘트 회사로 지급명령서가 9월 11일(금)에 송달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지급명령서 수취 후 채권대부업체와 연락하여 담당에게 문의하니 처음 채무금액을 조정해 줄테니 갚으라 하였고, 이에 저는 한달에 20~30만원이라도 매월 갚아 나갈테니 연채이자 금액을 좀 하향조정해 달라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부업체 담당은 채무 금액은 일시 완납할 경우 600만원대로 조정해 줄 수 있으나 분납은 조정해 줄 수 없으니 일시 완납하지 않으면 ‘급여압류’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 하겠다고 합니다.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 볼까도 생각해 봅니다만 법원에서 인정을 해 줄런지도 모르겠고, 만약 법원에서 하향조정 해 준다하더라도 채권자가 소송비용을 또 저에게 청구할테니
그것도 문제고 어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의 상황에서는 매월 20~30만원씩 갚는 방법 외에는 1000만원에 가까운 이 채무금을 갚을 여력이 없습니다. 제가 현 상황에서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빨리 채무를해결하고 정상생활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