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개인회생및 법적책임

    2026-09-24 01:33:56

    현재 상황을 최대한 사실대로 적겠습니다.

    1. 현재 개인회생 상황

    * 직장 재직 중입니다.
    * 월 실수령액은 약 308만 원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현재 사건 진행 중입니다.
    * 2026년 7월 3일 회생위원 선임 및 기타 보정명령이 있었습니다.
    * 2026년 7월 6일 금지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 2026년 7월 7일 보정서 제출
    * 2026년 8월 14일 보정서 제출
    * 2026년 9월 15일 보정권고가 송달되었습니다.
    * 현재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출된 변제계획은 대략

    월 157만 원 × 36개월 = 총 5,652만 원

    정도입니다.

    총 채권액은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이고, 현재 서류상 청산가치는 약 203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사에게 변제기간을 더 늘려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2. 전세대출 관련 상황

    2023년경 카카오뱅크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했고 대출금은 9,000만 원입니다.

    당시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으로 작성되어 있었지만, 실제 임대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9,000만 원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 집에서 거주했습니다.

    당시 대출을 받기 위해 계약서상 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작성한 부분이 있었고, 현재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법무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이후 연체되었고,

    2026년 9월 17일경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약 8,010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카카오뱅크에서도 대위변제가 완료되어 보증기관으로 대출이 이전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카카오뱅크가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 쪽 구상채무가 발생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3.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전세 계약이 끝나면서 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실제 반환금액은 9,000만 원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내려온 최근 보정권고에는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금융거래내역과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도 현재 법무사와 확인 중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실제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실제 반환받은 금액이 9,000만 원이기 때문에, 계약서상 1억 2,000만 원과 실제 거래금액의 차이를 어떻게 법원에 소명해야 하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

    4. 반환받은 돈의 사용처

    반환받은 돈 중 일부를 생활비, 계좌이체, 주식투자, 스포츠베팅 등에 사용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전세보증금 사용처 소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행, 기업은행,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등 관련 계좌의 거래내역을 전부 확인해서 법무사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스포츠베팅 등에 사용한 금액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청산가치가 크게 올라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

    5. 가장 걱정되는 부분

    현재 가장 걱정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전세보증금 반환금 중 주식·스포츠베팅 등에 사용한 금액이 개인회생에서 어느 정도 청산가치로 반영될 수 있는지

    ② 계약서상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과 실제 지급액 9천만 원의 차이 때문에 개인회생 사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③ 전세대출이 HF로 대위변제된 이후 HF에서 소송이나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데 HF 대위변제 채무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이나 HF 자체 분할상환·채무조정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변제금 월 157만 원이 제 월급 308만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법무사도 변제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 개인회생 진행 중
    * 전세대출 대위변제 발생
    * HF 구상채무 발생
    * 전세보증금 반환금 사용처 소명
    * 주식·도박 등에 일부 사용
    * 개인회생에서 신복위 채무조정으로 전환을 고민하는 경우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9-28

     대출 받기 위해 금액을 높인 것이면 사기가 될 수 있으므로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