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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계약 해지 관련

    2025-10-27 15:26:13

    안녕하세요
    전 두달전에 프랜차이즈계약을 하기위해 알아보던중 한업체와 연락이 닿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영업사원이 재촉을하여 일단 가맹비+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네차례에 나눠서 입금하였는데
    제가 회사측 사람과 만난적은 없고 계약서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업을 할수없는 처지가 되어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무시당하여서 내용증명을 보냇고 한달의 기한을 주었으나 한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1500만원중 가맹비는 200만원이며 가맹비는 계약종료후 반환돼는 금액입니다.
    *사실 총 가맹비+계약금은 1560만원이지만 1500만원만 보낸 상태임

    아무튼 계약서나 정보공개서등 일체의 서류를 받은적도 없으며 직원조차 만나본적 없습니다.

    업체의 대응이 없어 소액청구소송을 걸고자하는데 문제는 제가 입금한 계좌의 주인과 회사의 대표자 이름이 다릅니다.

    이경우 피고인은 회사가 되는지 대표인지 계좌의주인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8

    회사로 직접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입금하신 계좌 주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 쪽으로 반환 요청 내용증명을 보내 보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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