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중고차 거래시 계약금 배상배액
2025-11-12 10:39:28제가 판매자 입니다.
차를 판매하려고 당근에 올려서 구매의사를 밝히신 분이 직접 오셔서 구매하겠다고 하시고
계약금 1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문자로도 계약금 내용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이후 차량에 저당이 있는걸 알게되어 바로 다음날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판매를 못할것 같아서 계약금을 돌려드리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럼 구매예정자가 고민을 좀해보겠다고 해서 몇일을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 연락을 했으나 계속피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계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연락이 왔는데 계약 파기를 했으니 저보고 계약금의 배상배액을 요구하는데 소송으로 이어지면 제가 분리할까요? 그리고 제가 배상배액을 해야될 의무가 있을까요? 배액은 너무 크니 10만원정도 더 드릴수 있다고 합의를 제안했으나 배상배액을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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