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분양잔금 청구

    2016-01-26 11:17:49

      안녕하세요. 저의 삼촌과 아는 지인분이 부동산중개업자에세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삼촌과 지인은 다세대주택을 지어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분양의뢰를 부탁했는데 이 업자가 분양잔금을 받고서 떳다방 됐거든요.   이 업자랑은 어쩌다 전화를 된다고 하는데 분양잔금을 돌려달라고 해도 돈이 없다면서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네요. 삼촌과 지인은 돈만 돌려주면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고소안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고소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진짜 궁금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삼촌과 지인이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분양대행만 의뢰했다면 업자는 분양한 후 입주자에게 입금을 받아 삼촌과 지인에게 입금해야 하는데 입금하지 않고 돈을 갖고 도망간 것이라면 사기죄가 아닌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분양업자가 주택이 자기소유라고 입주자에게 말한 후 돈을 받았다면 입주자들에게 사기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