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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번의 폭력 이혼사유

    2016-01-15 16:31:21

     상담드려요 엊그제 아빠가 술을 마시고 엄마를 때렸습니다. 엄마는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앞두고 있구요. 엄마는 이혼을 원하는데, 한번의 폭행증거만으로도 가정폭력으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8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한 번의 폭행이라도 그 정도가 심하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 분과 협의이혼의 합의가 안되신다면 진단서를 발급 받으시는 등 증거를 모으셔서 재판상으로 이혼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와 혼인 생활 중 재산 형성에 따른 재산 분할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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