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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품대금미납관련

    2016-12-12 00:16:16

     저희 아버지가 2010년에 물품을 샀지만 택배로 왓던 물품을 그자리에서 반송 했엇던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2016년도 11월에 해당 물품업체가 고소를 했는습니다. 주 내용이 2010년에 구입한 고려천삼홍삼 19800원을 6개월분납입으로 33000원을 결제하기로 했는데 2011년 까지 0회 납입되엇다고 고소장이 발부가 되어 왔습니다. 황당한건 7년이나 지난 결제미납대금에 대해서 이제와서 고소하는것도 웃기고, 물품대금을 납입 하지 않았을때 업체에서 발부하는 경고장 조차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돈을 내야되는게 맞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2

    안녕하세요.

    물품대금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1. 물품을 반품하였고,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대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측의 물품대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2. 한편, 지급명령에 대해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확정 전의 사유로 다투시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야 하고,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으니 '강제집행정지신청'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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