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미납관련
2016-12-12 00:16:16 저희 아버지가 2010년에 물품을 샀지만 택배로 왓던 물품을 그자리에서 반송 했엇던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2016년도 11월에 해당 물품업체가 고소를 했는습니다. 주 내용이 2010년에 구입한 고려천삼홍삼 19800원을 6개월분납입으로 33000원을 결제하기로 했는데 2011년 까지 0회 납입되엇다고 고소장이 발부가 되어 왔습니다. 황당한건 7년이나 지난 결제미납대금에 대해서 이제와서 고소하는것도 웃기고, 물품대금을 납입 하지 않았을때 업체에서 발부하는 경고장 조차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돈을 내야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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