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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2016-11-16 12:42:42

    안녕하세요..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는 오피스텔 6층 주인입니다.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살고 있고 처음 1년 계약을 한뒤 만기 15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 나가네 마네 말이 많다가 마음에 드는집에 없다며 1년을 더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집 천장에 물이 센다고 해서 가보니 관리실에서는 스프링쿨러가 세는것 같다고 하는겁니다.. 헌데 우리집만 스크링 쿨러가 문제가 있는것이 이상해 전문가를 불러 확인해보니 7층집에 수도가 세는 거였습니다.
    해서 7층집 주인이 수리를 하고 도배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문제는 세입자가 그것을 핑계로 못살겠다며 나가겠다고 하는겁니다.
    헌데 부동산비를 반씩 부담하자고 하기에 아직 6개월의 계약이 남아있고 7층 집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였으므로 부동산비를 부담못하겠다고 하니

    세입자가 본인이 법무사 사무장이라면서 피해보상을 저에게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헌데 7층집에서 수도가 터져 피해를 입은 부분을 집주인이 피해보상 해주는것이 맞나요? 세입자는 법무사 사무장이라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다며 판례를 얘기하고 법을 이야기하는데..법쪽으로는 도통 알수가 없어..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피해보상 소송을 저에게 걸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인 질문자에게는 임대목적물을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는데, 7층집 주인이 수리와 도배를 해준다고 하므로 임대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이행)불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측의 계약해지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부동산비를 질문자께서 부담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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