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2024-10-23 09:06:09- 부동산 소재지 : 을지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특약사항 :
1. 기름 및 오물이 화장실 배관 및 수도하수관에 막힐경우 수리비용은 임차인이 전액 비용부담한다
2 .계약만료시 매장을 원상복구 하여야한다
2가지 특약에대해서 질문입니다
1번 다른층으로 인해 막히거나 또는 막힌원인을 찾지못하였을때도 제가 전부 부담해야되는 강제성이있게되는건지 아니면 다른층과 공동으로 부담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번 다음 임차인에 권리금을 받고 시설을 승계할시 특약에 명시되있지않아도 다음 임차인에계 원상복구 책임도 승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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