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실관련
2024-10-24 20:53:47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퇴실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 상 중도퇴실 관련 내용은 특약사항 4번에 기재된 “계약만기 전 퇴실시 임대인 중개수수료 및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발생되는 비용은 임차임이 부담한다”만 존재합니다
계약서와 무관하게임대인은 3개월치 월세와 중개 수수료를 주고 나가거나, 세입자를 직접 구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3개월치 월세는 200만원 가량이라 세입자를 직접 구하려하는데,
제가 계약한 요건은 보증금 3000에 월세 55, 관리비 9만원이나, 집주인은 현재 보증금 1000에 월세 70 관리비 10으로 말도안되는 요건으로 방을 내놓으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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