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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문의

    2024-10-28 17:04:31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노원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소유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월세입자를 들였습니다. ('24.7월에 2년 계약) 부동산에 실거주할 세입자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배정을 위해 주소지만 옮기고 실거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1. 세입자 원 거주지가 강북구 미아동으로 노원구에 배정을 원하는 고등학교랑 6키로 떨어져 있는 곳이며, 원 거주지인 강북구 아파트에는 새로 전월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도 확인했습니다. 

    2. 작년 세입자 있을 때 전기세와 올 7월에 새로 세입자 계약후 전기세 이용료가 0으로 나오는 것 한전에 확인했습니다. 

     
    23.7월분(491kwh, 118,900원), 8월분(464kwh, 100,600원), 9월분(406kwh, 85,650원), 
    24.7월분(6kwh, 2,960원), 8월분(0kwh, 1,130원), 9월분(0kwh, 1,130원) 


    위장전입을 근거로 월세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 
    추가로 교육청에 위장전입 신고 시, 위 근거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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