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계약 만료 이후 아파트 전세금 반환
2024-10-29 09:26:51-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0길 11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저는 현재 개봉동에 위치한 영화아파트에 거주 중인 세입자 입니다.
2번의 전세 연장이 있었고 연장에 관한 계약서 작성은 집주인과
세입자인 제가 부동산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내년 1-3월 새 아파트 입주 예정으로 새 아파트 대출을 받은 상태라
그에 해당하는 이자가 계속 누적되어 입주 시 다 상환하여야 합니다.
현재 전세 아파트는 내년 3월 5일 만기로 집주인에게
24년 9월 8일 1-3월 사이에 이사를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 1월부터 나갈 수 있다고 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집주인은 그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된다고
전세를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러온 분들은 3분 뿐이고, 현 실거래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전세를 내놓아 사람들이 집을 보러 오지
않습니다. 현 실거래가가 3억에서 3억 5천 사이인데
4억에 전세를 내놓았더군요.
집주인에게 현 상황을 얘기하니 제가 받은 메시지는
이사 전에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게 좋겠지만, 만약 어려울 경우에도 3월 10일 이후엔 보증금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만기가 3월 5일인데 10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계약위반이라고 얘기하니
만기일에서 일주일 차이 안되는 날짜에 보증금을 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에서 벗어난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동안 서로 양해하면서 보증금도 조정이 이뤄진 만큼, 마무리도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변동 사이 있으면 연락하습니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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