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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보호법

    2024-10-29 14:11:50

    - 부동산 소재지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탐하리 30-1
    - 권리관계(소유자) :
     안녕하십니까. 조금한 제2종근린생활시설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토지는 2013년 9월에 아버지께서 매입하여 2021년 6월에 상속받았습니다. 2016년 11월 제(상속자) 소유로 조금한 조립식 건물 사용승인 받아 11월에 건설업(중장비) 사무실로 인대 계약 체결 했습니다. 3년 계약으로 최초 경신 이후 재 경신없이 현재까지 8년간 유지 중입니다.  유지기 힘들어 매도를 하기위해 현재 임대인에게 매도 의사를 문의하였지만, 매도 의사 없어 타인과 매매 계약서(2024년 임대인이 나갈때 잔금)를 작성 후 그만 나가 달라고 하니 임대차보호법을 들며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 상점(음식점 등)이 아닌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중인데도 임대차보호법(10년) 기간이 보장되느지? - 임대차보호법(10년) 적용이 되지 않으면 당초 3년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으로 자동 3년 갱신이 되어 만료일이 9년 후에 임대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 - 계약 만료 후 못나겠다고 하면 소송을 해야되면 언제 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 - 소송 기간 중 임대인이 나가지 않으면 구상권은 어떻게 청구 하는지? 법률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문의 드리는데 가능한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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