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10년 기간만료 원상복구 후 재계약 안하고 나가람함
2024-10-29 18:17:57- 부동산 소재지 :인천광영시 계양구 효서로71 가람프라자 4층 이승래헬스짐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보증금: 3.000만원 임대로 부가세포함 170만원
임대료 2회 밀림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말일 계약기간 10년 만기후 원상복구 후 나가라고 하는데 현행법상 나갈수 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지금부터 임대료 안내고 기간 만료후 그대로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요?
2.임대료 내고 기간만료후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요?
3.1~2번 내용으로 버티다가 임대인이 법적으로 변호사 선임해 제가 패소하면 제가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모두 물어야 하는지요?
4.어떤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5.저는 다른 세입자에게 양도하고 시설 권리금을 받아 나가는 방법으로 생각 하는데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니 대책이 없어요~~
이만 질문을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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