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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거래와 이자제한법?

    2026-01-17 00:12:08

    우리은행에 재직중인 아는 사람이 LH신축 매입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이 좋다고 투자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고하면서 투자금을 융통해주면 사업 종료시점에 얻을 예상 수익이 괜찬으니 저에게 매월 수익금 지급 정산해주겠다고 했고 사업종료 시점 또는 원할시 원금을 상환받기로 했습니다.
    이조건으로 약속받고 25년 6월에 원금 1500만원을 투자금으로 빌려주었습니다.

    7월 첫번째 수익금 500만 받았고
    8월부터는 조정해달라면서 440으로 합의
    9월 수익금 440만
    10월 수익금 440만
    11월 300만 받음 (미지급 140-1월에 받기로 약속)
    12월 0원 미지급 440만 1월에 받기로 약속
    받은 수익금 총 2120만원 입니다.

    12월 말?~1월초쯤 자기가 형편이 안되 수익금을 계속 지급하는게 힘들다고 LH 사업 종료가 아닌 서로간의 수익금 지급을 종료하고 1월까지 약속한 남은 수익금과 원금을 주겠다고 약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자기가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했지만 저는 좀 불안한 마음에 원금에 대한 공증을 제시했고 상대방이 1.19일 주에 하자고동의를 했습니다.

    또한 1월 전후 제가 상대방에게 몇번 물었봤습니다.

    나한테 매월 수익금 이렇게 주면서 까지 서로간의 거래 기간 유지하는게 메리트있느거냐?
    어려우면 종료해도 된다고 얘기했더니 상대방은 가능하다면 유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헌데 1.10일 전후로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여 본인이 지급한 매월 수익금이 이자제한법 위반이라면서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소송을 하는 이유가 미지급 수익금과 원금을 주고싶지 않다로 생각이 들수밖에 없으며

    투자 수익금이라고 서로 얘기가 된 상황에서 거래를
    한거고 원금에 대한 이자라고 했다면 안했을것입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얘기하는게 합의하고 싶으면 "이자제한법 위반한 초과부분 반납, 범죄사실에
    대한 사과 및 합의금 지급" 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합의금은 아직 모름)

    위의 합의 조건은 제 돈을 무이자로 빌려서 투자해서
    부동산 수익을 챙기고 합의금까지 챙기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보여집니다.

    말그대로 투자한거에 대한 저에게 할당해줄 장래 수익금중 일부를 미리 정산받는거였습니다.

    저는 상대가 제안한 투자조건과 약속을 바탕으로 거래했을뿐이라 서로간의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약속된 남은 수익금과 원금까지 포기하는건 합의 할수 있지만 상대 변호사가 요구하는 합의조건은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입니다.

    상대가 걸어올 예정인 소송에 제가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억울해도 합의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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