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사항 및 하자 계약 해지
2024-10-31 13:58:30 특약사항 4번. 임대인은 잔금일 전까지 해당소재지 201호의 룸 컨디션으로 수리해주기로 하며, 에어컨 필터도 청소 해 줄 수 있도록한다.
하지만 문이 정상적으로 여닫히지 않아 잔금일 후 수리 진행되었고, 옵션으로 있던 TV도 잔금일 이후에 달아주시어 피해를 보았고, 일체형 책상에 슬라이딩 연장 책상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 이를 전달하자 ‘자주 쓰지 않으실거잖아요. 그냥 쓰시죠.’라며 넘어간 상황도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는 원래 계약하려던 201호와 같은 룸컨디션이라 보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밖에도 세탁기가 물이 빠지지 않아 매번 호스로 물을 빼며 사용하여 피해를 받았고, 이는 AS 받아 청구하라 하셨지만 돈을 제대로 주지 않으실까 걱정되어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후 배관 문제로 머리맡에 있는 배관에서 물소리가 나고 변기에 물이 저절로 내려가는 현상이 시간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6월부터 지속되어 수리 요청했습니다. 7월까지 해외에 있는 탓에 8월부터 조치가 진행되었지만 결국 해결되지 않은채로 업체를 선정하느라 미뤄졌다는 등 10월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 하자 문제로 인한 불면증, 우울증, 집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정신적인 문제와 이로 인한 생활의 문제까지 이어져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달치의 월세를 주면 보증금을 임대인 시간이 되는 날 주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2달치의 월세를 주고서라도 원하는 날 근처에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고 소송을 통해 승소한다면 이를 받을 수 있는지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 계약 해지로 인한 이사로 복비 등의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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