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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지분 상대방 동의없는 처분

    2016-01-26 09:21:23

     이런 경우에는 횡령죄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저와 오빠, 언니가 아버지로부터 똑 같은 지분으로 조그만 상가를 양도받았는데요. 건물관리는 오빠가 하고 있었어요. 공동지분을 아무나 팔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저와 언니의 지분을 처분했다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집을 팔았느냐고 전화와서 알게 되었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1-26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질의대로 공동지분은 공동인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타인에게 매도를 할 수 없습니다. 오빠가 타인에게 의뢰인과 언니의 지분을 매도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등기이전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오빠가 서류를 위조한 후 매수자를 속이고 매도하기 전에는 등기이전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매수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등의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뢰인이 질의한대로 횡령죄는 오빠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횡령죄로는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고 싶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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