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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관련의 건

    2017-01-31 19:31:28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문의 드립니다..

    1. 10년 넘게 근무한 회사에서 사정이 어렵다며 1년 5개월동안 50만원씩 떼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당시 직원으로 저랑 과장 한명 있었는데 과장은 조카이고 저는 10년 넘게 가족처럼 근무해왔던터라 사장님께서 50만원은 적금 들어놓은거라 생각하라며 꼭 줄꺼닌깐 걱정말라고 하셔서
    어떠한 서류상으로 증거를 남겨놓은건 없습니다..
    굳이 증거라고 제가 내놓을수 있는건 1년 5개월동안 50만원씩 빠져서 들어온 월급내역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임신으로 인하여 사장님께서 퇴사를 원하셔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임금체불건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사정이 여의치 못하니 월급주듯이 매달 얼마씩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이제와서 퇴직금만 준다고 하시며, 밀린급여는 회사가 좋을때 준 혜택이었다고 하시네요..

    2.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사장님께서 본인 신용이 안된다고
    저에게 햇살론 대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 명의로 800만원을 대출해드렸고, 매달 상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금액은 462만원 이며, 대출금을 보낼테니 입금되는 즉시 어떠한 이이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보내라고 하시네요..
    저는 각서를 써서 보내서 대출금을 받고 밀린급여는 노동청에 신고해서 법적으로 판단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3. 개인적인 사정으로 (엄마가 쓰러지셔서) 병원비가 급해 밀린급여 독촉을 여러차레 하였으나,
    나몰라라 하시길래 사장님 통장에서 260만원 빼왔습니다..
    뺀다하고 빼오긴 했지만 분명 잘못된 행동은 맞습니다..
    신고를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지금 대출금 462만원이랑 밀린급여 850만원을 받고 싶은데
    사장님은 대출금 462만원만 각서를 보내면 준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각서를 써주고 대출금 462만원 받고
    신고를 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각서는 대출금 원금 462만원을 계좌로 입금되는 동시에 앞으로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것을 각서로 확약함 이라고 해달라고 하십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출산후 조리중이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싶지만 여의치가 못해 글로 대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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