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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만기 1개월 미만 통보(임차인입니다.)

    2017-01-02 16:19:29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세입자이고 만기가 2017년 1월 24일 입니다.

    11월 초쯤 기존 전세계약에서 보증금에 월세를 조금 주는 형식으로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있음을 구두와 메세지를 통해 협의했습니다.
    (기존 전세 43,000만원에서 40,000만원/40만원으로)

    그런데
    저희 자금사정이 급변하면서 변경된 계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1일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힘들다고
    만기채우고 이사하겠다고 문자메세지로 통보했고...
    새 세입자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주인도 일단 알았다고 하셨고,
    새 계약 할 수 있게끔 협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않고
    매매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 전까지는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1) 만기 3개월 전쯤 구두와 메세지로 연장 합의
    (2) 1개월 미만 남은 상황에서 저희(세입자)가 번복하여 만기 계약종료를 통보
    (3) 집주인 매매 계약 시도 & 계약 전까지 보증금 지급 불가 통보

    저희 입장에서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종료해야 하는지
    전세보증금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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