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중고거래

    2016-11-16 14:56:1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식당집기를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직접오셔서 직접 확인후 600만원에 구매하시고 300만원 선지급하시고선 일주일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현재 못사시겠다고 계약파기를 원하네요. 저희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되팔기에도 시간 촉박하게된 상황인데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6

    안녕하세요. 유정훈변호사입니다.

    질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입증이 문제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고맙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